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상수도요금 감면 (공주시상수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공주시상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