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4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 www.spo.isdc.co.kr

○ 방문 신청

-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