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국립중앙의료원기관 수정 2026년 07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원무팀/02-2260-70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