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체육강좌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준비할 서류

관련 법률에 의거한 증빙서류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체육사업부/02-2280-840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3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