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주민센터/02-1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