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준비할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