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국가유산청기관 수정 2026년 02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준비할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24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