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영월군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준비할 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통주택팀/033-375-677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