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