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