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경기도 시흥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2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준비할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