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활력과/063-3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