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지하층거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2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