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준비할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