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친환경농업과/033-249-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