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기관 수정 2026년 02월 2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언제 신청하나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준비할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