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준비할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민복지과/061-240-54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