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42-270-4614
GUIDE / 공식 정책 안내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신청 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복지정책과/042-270-4614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