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2025-12~2026-12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축산과/043-54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