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제(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 실제 입금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미추홀구 주민만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시30분)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술비 청구서 1부

2. 시술확인서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3.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4.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5. 통장사본 1부(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