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055-530-1605/055-530-160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