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언제 신청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준비할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민원여권과/02-2286-52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