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준비할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업안전보건인증원/052-703-0953||산업안전보건인증원/1644-454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