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남양주도시공사)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남양주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차운영부/031-560-12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