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부산광역시 영도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목적) 3.1, 8.15 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원내용) 독립유가족 격려금 및 성품지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유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보훈처 통보 명단

준비할 서류

1. 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1-419-43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