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충청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