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