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부산광역시 사하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

준비할 서류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2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