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4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별도없음

언제 신청하나요?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보건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