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준비할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