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준비할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