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1-8024-3043
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해당없음
복지정책과/031-8024-3043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