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경상북도 안동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