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경기도 안성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1-678-217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