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1-678-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