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2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