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촌활력과/063-320-28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