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기관 수정 2026년 0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