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보훈수당 지급

충청남도 서산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구비서류 : 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사망위로금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신청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660-267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