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준비할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촌경제과/054-680-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