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돌봄SOS 사업 운영

ㅇ 돌봄사각지대에 돌봄매니저를 통한 직접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2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