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희망의 집수리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준비할 서류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