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영지원부/051-669-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