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안성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돌봄과/031-678-300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