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돌봄과/031-678-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