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재해보상팀/061-338-02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