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준비할 서류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어디에 문의하나요?

다산콜센터/02-120||종로구보건소/02-2148-3686||중구보건소/02-3396-6423||용산구보건소/02-2199-8103||성동구보건소/02-2286-7060||광진구보건소/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중랑구보건소/02-2094-0743||성북구보건소/02-2241-6014||강북구보건소/02-901-7774||도봉구보건소/02-2091-4522||노원구보건소/02-2116-4366||은평구보건소/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마포구보건소/02-3153-9048||양천구보건소/02-2620-3935||강서구보건소/02-2600-5979||구로구보건소/02-860-2040||금천구보건소/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동작구보건소/02-820-9573||관악구보건소/02-879-7066||서초구보건소/02-2155-8133||강남구보건소/02-3423-7132||송파구보건소/02-2147-4898||강동구보건소/02-3425-68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