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61-379-32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