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충청북도 청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복지과/043-201-192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7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