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청소년과/02-860-291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