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함 *국가보훈대상자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의 희생·공헌자 <희생공헌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충청북도 청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공상군경(65세이상)

○ 보국수훈자(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 전상군경(65세이상)

○ 무공수훈자(65세이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

준비할 서류

- 참전,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 신청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