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산림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