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화장장려금 지급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경기도 연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