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준비할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