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경기도 연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준비할 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년, 2026년 모두)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개발과/031-839-424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